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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대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공개)

글번호 :
498|
작성자 :
포항예총 사무국|
작성일 :
2023.06.19 11:22|
조회수 :
44
1. 임시(서면)총회 : 정관에 감사선출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는 관계로, 회장 선거와 동일한 과정인 총회를 거치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임시(서면)총회로 진행하였습니다.
임시(서면)총회 개최공문 붙임1 문서의 ‘포항예총 감사 사보임 경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2. 의결서 발송 및 회신 방법 :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한 집합의 어려움으로 41~42차 정기총회를 서면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더구나 추천받은 감사 보임후보자가 단수추천인
관계로 찬반 의사만을 묻는 의결이었고, 지난 2022년 2월에 있었던 42차 정기(서면)총회 당시 5번 의결사항 ‘12대 후반임기 감사 승인’을 동일한 절차로 진행했었기에 무리가
없으리라 판단하여 전례에 따랐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문장 중 ‘해괴한 절차’라는 언어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 여겨집니다.

3. 현 최복룡 포항예총 회장은 2023년 4월 5일자(인준번호 제20231906호)로 (사)한국예총의 인준을 받은 지회장입니다. 따라서 ‘회장직무대리’가 아니며 또한 회장 사보임 절차
도 운영규정(제12조 2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진행되었고, 사임한 전임 회장과 가족관계도 아닌데 ‘세습’이라는 비난의 언어 역시 적절하지 않다 여겨집니다.

※ 포항예총은 운영과 관련된 중요 결정들은 예외 없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있음을 밝힙니다. 다만 이사회 의결이 만장일치제가 아닌 관계로 완벽하지는 않겠으나 그러하다는
사실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답변문 또한 이사회에 선보고 후 올린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포항예총에 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지적과 감사드리며 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합니다. 미흡하지만 노력하는 포항예총이 되겠습니다.

포항예총 사무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