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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예총 소개

조직 및 운영규정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포항지회 조직 및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명칭)

본 지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포항지회(약칭 포항예총)라 칭한다.

(소재지)

본 지회의 사무국은 포항시에 둔다.

(목적)

본 지회는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포항의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1. 본 지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2. 회원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을 옹호하는 사업
    3.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4. 지역 간의 예술문화 정보 교류 사업
    5. 지역 예술문화의 발굴 및 보존 사업
    6. 예술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운동 사업
    7. 기타 본 지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2. 전항의 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단체

(회원단체)

본 지회는 한국예총의 회원단체가 인준한 지부 회원단체로 구성한다.

(회원의 권리)

본 지회의 회원단체는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본 지회의 운영에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발의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회원의 의무)

본 지회의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직 및 운영규정, 내규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의 이행
  3. 회비,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단체 또는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본 지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본 지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4.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자격정지
    3. 경고
(특별회원)
  1. 본 지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2. 특별회원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와 상관없으며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제 3 장 임원

(임원)
  1. 본 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단, 회원에 한하며 3인 중 2인은 현 회원단체장으로 한다)
    3. 이사 12인 이내 (단, 이사는 회장단과 현 회원단체장으로 구성한다)
    4. 감사 3인 이내
  2. 본 지회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 할 수 있다.
(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회원단체장을 겸할 수 없다.
  2. 회장은 한국예총 회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3. 이사는 현 회원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회장 1인에 한해 회장이 선임한다.
  4. 본 지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규정은 한국예총의 정관에 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내규로 정한다.
(임기)
  1. 본 지회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회장의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지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재정수지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총 회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각 회원단체에서 선임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원단체별 대의원수와 자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3. 제13조 ④항에 의거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개선 및 보선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정족수)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이사회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단, 회장이 선임한 부회장 1인과 감사,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참석,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의결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 운영 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세입 등)

본 지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단체의 회비
  2. 2. 보조금 또는 지원금
  3. 찬조금
  4. 사업 수익금
  5. 기타 수입
(회계연도)

본 지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감사)

본 지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감사는 년1회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 2인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 감사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국

(사무국)
  1. 본 지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사무국장)
  1.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보수)

본 지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사무국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운영규정 변경)

본 지회의 운영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예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

정기총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현황 및 새해 사업계획안 등을 경상북도지회장에게 보고한다.

(규정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예총 정관 및 예총지회 조직 및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임 내규)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내규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

부칙

  1. 한국예총 연합회‧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준칙)은 한국예총 2016년 제3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1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우선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즉시 시행 후 총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

1981년 03월 22일제정

1988년 03월 23일승인

1993년 04월 15일승인

1997년 12월 30일승인

2004년 05월 10일승인

2006년 03월 10일승인

2009년 10월 07일개정

2010년 10월 13일일괄개정

2013년 05월 16일일괄개정

2013년 07월 16일일괄개정

2016년 12월 07일일부개정(한국예총 3차 이사회)

2017년 02월 13일포항지회 정기총회

2017년 04월 10일개정승인

2021년 3월 12일 포항지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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